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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5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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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3.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