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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5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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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다단계판매자와의 재화등의 판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다단계판매자”로, “소비자”는 “상대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