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다단계판매자와의 재화등의 판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다단계판매자”로, “소비자”는 “상대방”으로 본다.
부 칙[2012.1.26 제11212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2017.12.30, 2018.12.18 제15948호(고등교육법)] [[시행일 2019.1.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교원”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2.2.17 제113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약철회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재화등 구매계약의 청약철회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조제1항 각 호의 최초 변경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단계판매업자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후원방문판매자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20조제3항, 제23조제1항제8호·제9호 및 제37조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후원방문판매자에게 적용한다. 제6조(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후원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된 공제조합은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11324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3.5.28 제1183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8 제1237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9 제141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7.11.28 제1514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12 제156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4항, 제57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5를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제5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화권유판매자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화권유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의 연대납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5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5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출석처분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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