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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100호 일부개정 2003.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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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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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의 범위)
법 제58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또는 호텔업을 행하는 자
2. 항공법 제2조제2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을 행하는 자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원제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