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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100호 일부개정 2003.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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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수신거부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당해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