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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①법 제5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라 함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
②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당해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명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3.09.15.]
①법 제5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라 함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
②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당해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명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