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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100호 일부개정 2003.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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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윤리강령)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그 단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단체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이용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강령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