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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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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입학금, 수업료등의 면제)
①교육보호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학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면제한다.
②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은 동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③국가는 사립의 대학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한 경우 그 면제한 금액의 반액을 보조한다. <신설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