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 법율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중 1인이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戰歿軍警)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