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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89호 일부개정 2012. 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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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수수료의 납부방법)
①여권 등을 발급ㆍ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등이 거부ㆍ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