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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25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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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벌칙)
제6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일 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