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년법

제정 1958.7.24 법률 제489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보호관의 감찰보고)
소년부판사는 제3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년보호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언제든지 소년보호관으로 하여금 그 감호상황을 관찰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