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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9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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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6,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④ 시장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⑤ 시장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등(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3.29] [[시행일 20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