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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96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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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2020.6.9] [[시행일 2021.6.10]]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1.6] [[시행일 2016.7.7]]
4. 삭제 [2016.1.6] [[시행일 2016.7.7]]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3.29] [[시행일 20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