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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96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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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1.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3조의2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3.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사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전문개정 2011.3.29] [[시행일 20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