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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9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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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①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3. 건축 및 도시디자인과 관련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6,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옥외광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
2. 신소재·신매체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3. 광고물에 대한 경관·교통·안전 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
4. 옥외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옥외광고 관련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6. 옥외광고에 관한 홍보, 마케팅 조사 등에 관한 사업 및 그 지원
7.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운영
8. 연구 용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광고물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10. 제12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
11.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⑤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과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 등에 우선하여 센터에 위탁하여야 한다.
⑦ 센터의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다른 사업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⑧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⑨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면 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3.29] [[시행일 20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