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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9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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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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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3.29] [[시행일 20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