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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⑥ 시장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시행일 2016.7.7]]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시행일 2016.7.7]]
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1.6] [[시행일 2016.7.7]]
[전문개정 2011.3.29] [[시행일 2011.9.30]]
[본조제목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⑥ 시장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시행일 2016.7.7]]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시행일 2016.7.7]]
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1.6] [[시행일 2016.7.7]]
[전문개정 2011.3.29] [[시행일 2011.9.30]]
[본조제목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