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공단은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가입자중 당해 세대와 가계단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세대주 또는 당해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공단은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가입자중 당해 세대와 가계단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세대주 또는 당해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부칙 [2000.6.23 제1685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의료보험법시행령 및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6093호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직장가입자는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30이상 인상된 자로 하되,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70이하 인상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초과 인상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인상액 전액을 각각 경감한다.
제4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및 정산례) ①공단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제74조·제76조 및 국민의료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직장가입자보수관련 자료에 의하여 보수월액등을 산정할 수 있다.
②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보험료 정산은 정산신고후 확정된 2000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되, 정산기간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상대가치점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위한 상대가치점수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5일까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시행령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급여비용의 심사와 관련하여 종전의 의료보험법령에 의한 의료보험연합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의료보험법시행령 및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6093호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직장가입자는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30이상 인상된 자로 하되,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70이하 인상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초과 인상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인상액 전액을 각각 경감한다.
제4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및 정산례) ①공단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제74조·제76조 및 국민의료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직장가입자보수관련 자료에 의하여 보수월액등을 산정할 수 있다.
②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보험료 정산은 정산신고후 확정된 2000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되, 정산기간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상대가치점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위한 상대가치점수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5일까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시행령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급여비용의 심사와 관련하여 종전의 의료보험법령에 의한 의료보험연합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30 제17067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가입자의 보험료조정에 관한 특례) 제4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로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이 영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된 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하는 인상액의 전액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가입자의 보험료조정에 관한 특례) 제4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로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이 영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된 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하는 인상액의 전액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칙 [2001.6.30 제17285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31 제17476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가입자의 보험료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2001년 12월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인상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가입자의 보험료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2001년 12월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인상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2003.6.27 제18028호]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9 제18347호]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24 제18378호(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부칙 [2004.4.24 제1837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6.29 제18461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상한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상한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31 제18664호]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5 제18669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본문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토지"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본문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토지"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2005.6.30 제18909호]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의2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의2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2005.8.31 제19028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0.21 제1909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중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보험연금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중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보험연금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부칙 [2005.12.28 제19202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 급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 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5.24 제19482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7> 생략
<48>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12조중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그 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그 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중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0조의2제5항제2호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9>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7> 생략
<48>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12조중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그 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그 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중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0조의2제5항제2호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9>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7.14 제1961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과표준소득의 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 제1호라목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과표준소득의 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 제1호라목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2.29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중 “예산회계법령”을 “국가재정법령”으로 한다.
⑪ 내지 <42>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중 “예산회계법령”을 “국가재정법령”으로 한다.
⑪ 내지 <42>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12.30 제19818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등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조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약제·치료재료비용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등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조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약제·치료재료비용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7.25 제2019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액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 월 1 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7년 6 월30일 이전에 요양급여를 개시한 자가 2007년 7 월 1 일 이후 계속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해당 요양급여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 중 2007년 7 월 1 일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②별표 2 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문서 고지에 따른 보험료 감액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 월 1 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전자문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과징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험료 경감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 월 1 일 당시 종전의 제32조제3호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었던 지역은 제43조의3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보험료경감 대상지역으로 본다.
제6조(본인부담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보건진료소(이하 이 조에서 “병원등”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산정방법은 2009년 6 월30일까지는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액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 월 1 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7년 6 월30일 이전에 요양급여를 개시한 자가 2007년 7 월 1 일 이후 계속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해당 요양급여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 중 2007년 7 월 1 일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②별표 2 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문서 고지에 따른 보험료 감액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 월 1 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전자문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과징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험료 경감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 월 1 일 당시 종전의 제32조제3호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었던 지역은 제43조의3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보험료경감 대상지역으로 본다.
제6조(본인부담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보건진료소(이하 이 조에서 “병원등”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산정방법은 2009년 6 월30일까지는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