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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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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의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의원의 의결로 그 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