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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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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익일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기타 회의에서 발언한 자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②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그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립한때에는 의장은 토론을하지 아니하고 의원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단, 폐회된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