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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립공원의 지정)
①국립공원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1990·12·27>
②내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6·12·31, 1990·12·27>
①국립공원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1990·12·27>
②내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6·12·31, 199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