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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8971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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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건설업자에게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건설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