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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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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기관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시행일 2018.1.18]]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시행일 2018.1.18]]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시행일 2018.1.18]]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