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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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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연구반의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연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