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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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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4.28 제1061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일 201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