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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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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11.2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배출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본조제목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