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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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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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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처리)
① 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당 호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처리 주체 및 쓰레기의 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조정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