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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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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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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