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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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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무단리탈)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리탈하거나 지정한 시간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