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기본법

법률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2004.03.0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연구기관등의 육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전기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삭제 [2000·1·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육성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