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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기관등의 육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전기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삭제 [2000·1·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육성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전기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삭제 [2000·1·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육성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