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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31호 일부개정 2021.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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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법인격)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전문개정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