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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31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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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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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流用)할 수 없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전문개정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