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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6 ] [[시행일 2013.10.17]]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6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부칙 [1963.8.7 제1389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設立委員會) ①이 법에 의하여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각 단체의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호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2. 설립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소재지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각 단체의 정관의 제정 및 최초의 임원의 선출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에서 행하여 원호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設立委員會) ①이 법에 의하여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각 단체의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호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2. 설립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소재지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각 단체의 정관의 제정 및 최초의 임원의 선출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에서 행하여 원호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973.3.3 제256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광복회·사단법인 4월혁명동지회 및 사단법인 4.19유족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보며, 그 법인의 명칭을 각각 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각 단체의 임원은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절차에 따르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재승인을 얻은 임원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취임시까지 재임한다.
④(경과조치) 각 단체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정관은 재승인을 얻은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변경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광복회·사단법인 4월혁명동지회 및 사단법인 4.19유족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보며, 그 법인의 명칭을 각각 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각 단체의 임원은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절차에 따르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재승인을 얻은 임원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취임시까지 재임한다.
④(경과조치) 각 단체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정관은 재승인을 얻은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변경한다.
부칙 [1974.12.24 제2723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원호단체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원호단체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4.8.2 제3742호(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중 "원호대상자가"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한상이군경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대한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와 미성년자를 제외한다)
3.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
4. 광복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
5. 4·19의거상이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6.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제5조제2항 본문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군사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하고, 동조 단서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제12조제2항·제17조제1항·제18조·제19조 및 제20조제2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8조중 "지방원호청장 또는 지방원호지청장"을 "국가보훈청장 또는 국가보훈지청장"으로 한다.
제15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중 "동전"을 "과태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며, 동조제1호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⑥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중 "원호대상자가"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한상이군경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대한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와 미성년자를 제외한다)
3.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
4. 광복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
5. 4·19의거상이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6.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제5조제2항 본문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군사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하고, 동조 단서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제12조제2항·제17조제1항·제18조·제19조 및 제20조제2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8조중 "지방원호청장 또는 지방원호지청장"을 "국가보훈청장 또는 국가보훈지청장"으로 한다.
제15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중 "동전"을 "과태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며, 동조제1호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⑥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1988.12.31 제4073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체명칭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로 본다.
제3조 (정관의 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각 단체는 이 법 시행후 5월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각 단체의 임원·사무국장·대의원·지회장 및 분회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본다. 다만, 제1항의 변경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3호, 제128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3호중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를 각각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한다.
②제1항외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체명칭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로 본다.
제3조 (정관의 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각 단체는 이 법 시행후 5월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각 단체의 임원·사무국장·대의원·지회장 및 분회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본다. 다만, 제1항의 변경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3호, 제128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3호중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를 각각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한다.
②제1항외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12.27 제4458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設立準備) ①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사단법인 대한무공수훈자회(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중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무공수훈자회(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신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신법인의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신법인이 설립될 때까지 그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구법인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 (임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구법인의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은 각각 신법인의 최초의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이하 "임원등"이라 한다)으로 보며, 그 임원등의 삭 및 임기는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구법인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신법인이 승계하도록 처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구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아 지체없이 해산등기하여야 하며, 구법인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는 신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법인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전일의 구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設立準備) ①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사단법인 대한무공수훈자회(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중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무공수훈자회(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신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신법인의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신법인이 설립될 때까지 그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구법인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 (임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구법인의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은 각각 신법인의 최초의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이하 "임원등"이라 한다)으로 보며, 그 임원등의 삭 및 임기는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구법인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신법인이 승계하도록 처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구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아 지체없이 해산등기하여야 하며, 구법인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는 신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법인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전일의 구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부칙 [1994.12.31 제4855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체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4.19의거상이자회·4.19의거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무공수훈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로 본다.
③(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체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4.19의거상이자회·4.19의거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무공수훈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로 본다.
③(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1995.12.29 제5119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하여 온 경우에는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하여 온 경우에는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13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9.1.29 제573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제6339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4.19혁명희생자유족회"를 "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공로자회"로 한다.
제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의2. 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5조중 "4.19혁명희생자유족회"를 "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공로자회"로 한다.
③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4.19혁명희생자유족회"를 "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공로자회"로 한다.
제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의2. 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5조중 "4.19혁명희생자유족회"를 "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공로자회"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5.3.31 제748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단체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4.19혁명부상자회는 이 법에 의한 4.19민주혁명회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4항중 "4·19혁명부상자회"를 "4.19민주혁명회"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4.19혁명부상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4.19민주혁명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단체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4.19혁명부상자회는 이 법에 의한 4.19민주혁명회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4항중 "4·19혁명부상자회"를 "4.19민주혁명회"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4.19혁명부상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4.19민주혁명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7.29 제764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92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부칙 [2006.3.3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며, 동조제6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며, 동조제6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2008.3.28 제907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조제1항제9호"를 "제4조제1항제10호"로,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의2 중 "제4조제1항제10호의2"를 "제4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4조제1항제8호"를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7호의2"를 "제8호"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조제1항제9호"를 "제4조제1항제10호"로,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의2 중 "제4조제1항제10호의2"를 "제4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4조제1항제8호"를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7호의2"를 "제8호"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1.7.14 제1085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15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4조제1항제11호”를 “제4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4조제1항제12호”를 “제4조제1항제13호”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4조제1항제11호”를 “제4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4조제1항제12호”를 “제4조제1항제13호”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13.7.16 제1193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3 제131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수익금 사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익사업 운영 단체가 종전의 제7조의2에 따라 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수익금 사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익사업 운영 단체가 종전의 제7조의2에 따라 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⑪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⑪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25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13 제1547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8 제182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공유재산 매각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매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입한 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유공자등단체가 매입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 승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익사업 정보·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의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익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도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재무·회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등단체의 2022년도 예산 또는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공유재산 매각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매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입한 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유공자등단체가 매입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 승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익사업 정보·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의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익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도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재무·회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등단체의 2022년도 예산 또는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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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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