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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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및 공개를 제도화하여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시행일 2006.7.1]]
4. 직무등급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8. 교육공무원중 대학의 장·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과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실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교육위원, 교육장
9.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지방소방정을 포함한다)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11. 제3호 내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1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 및 감사,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
[전문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 및 본인의 18세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6, 2004.12.31] [[시행일 2005.7.1]]
1. 18세인 신고대상자는 제1국민역 편입사항
1의2. 징병검사 또는 징집·소집대상인 신고대상자는 징병검사연도 및 병역처분내용
2.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복무분야, 계급, 군번(군번이 부여된 경우에 한한다), 입영년월일, 전역·소집해제년월일 및 전역·소집해제사유
3. 현역·보충역·전환복무등 복무중인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복무분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계급 및 입영 또는 편입년월일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시부터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종료시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한다)
가. 제2국민역에 편입(제2국민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제3항에서 같다)된 자
나.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자
다.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나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①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기재한 병역사항신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1월의 범위안에서 신고기일을 정하여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자가 복무중이거나 의무종사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6, 2004.12.31] [[시행일 2005.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등의 사유로 신고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과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의 공개가 보류된 사람(이하 "병역사항공개보류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신고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된 병역사항을 기재한 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 다음해 1월중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신고후 첫 변동사항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의 12월 31일 사이의 변동사항을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신고내용의 확인등)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통보받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등 유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조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결과의 처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기재사항을 과실로 누락하였거나 오기한 경우에는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8조(신고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병역사항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관보와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될 병역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는 그 병역사항에 착오·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열람기간중에 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신고의무자는 그 직계비속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병역사항을 신고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공개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그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8조의 2(병역사항공개의 보류)
①병무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분야 등에 종사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정보원의 1급 내지 4급 직원
2. 현역 준장 및 대령
3. 대통령경호실의 1급 내지 4급 경호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비례대표의원의 경우는 추천정당을 말한다)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일전 1월 현재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복무중인 사람은 복무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공고시에 후보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④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선인이 확정된 때에는 1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비례대표의원의 의석을 승계한 당선인의 병역사항은 신고일 이후에 변동된 병역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⑤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통보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
⑥신고서서식·공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국회의 임명동의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
①대법원장등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공직후보자는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일전 1월 현재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처리전까지 그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③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이 의결된 때에는 1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신고서서식·공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병역사항의 확인)
①국회의장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 신고내용에 관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③제2항의 조사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성실신고의무등)
①신고의무자(제9조의 공직선거후보자와 제10조의 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신고의무자는 병무청장등이 행하는 병역사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엄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자료의 보존기간)
이 법에 의해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획·총괄기관)
병무청장은 이 법에 의한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제16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국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등의 죄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신고한 사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부칙 [1999.5.24 제598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0.12.26 제628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직공무원의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조제3호의2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2.29 제6306호(외무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무공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명전권대사 및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③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4.12.30 제7255호(소방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소방총감인"을 "소방정감 이상의"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6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역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의무자가 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⑩ 내지 <6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