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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폐지제정 1963.11.26 법률 제1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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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교섭단체)
①국회에 소속의원 10인이상의 정당을 단위로 하여 교섭단체를 둔다. 그러나, 정당단위가 아니라도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인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