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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폐지제정 1963.11.26 법률 제1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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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시의장의 선거)
①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전항의 선거에 있어서는 출석의원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