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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폐지제정 1963.11.26 법률 제1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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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답변서의 위원회심사)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
②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③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