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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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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긴급지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상금액 납부 통지를 받은 양육비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