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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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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징수금의 독촉)
①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10일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