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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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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년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영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년도의 초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대통령영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④보험가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보험가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