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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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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
①보험가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사업주단체"라 한다)은 보험가입자의 위탁을 받아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는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②사업주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로동부영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이하 "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로동부영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해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