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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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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년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년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영이 정하는 로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년금을 지급한다.
③장해보상년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년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게는 그 년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④장해보상년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년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