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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75.7.23 법률 제27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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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제척 및 기피)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대상자와 친족 또는 직속상급자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관련되거나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중에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전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삭제 <196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