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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75.7.23 법률 제27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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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직권면직)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장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불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동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4. 제47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의 만료후에도 계속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47조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
②전항 제2호의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재채용할 수 있다.<개정 196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