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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75.7.23 법률 제27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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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연수 및 근무성적의 평정)
①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그 소속교육공무원(교육감을 제외한다)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개정 1965·10·28>
②전항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의 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