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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75.7.23 법률 제27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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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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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