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840호 일부개정 2002.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손상 또는 은닉등의 죄)
①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9·1·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1·3·28]
1. 제1항에 규정된 것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을 제외한다)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9·1·29. 2001.3.28.]
1.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제2항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알고 당해 문화재를 취득·양도·양수 또는 운반한 자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알선한 자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은닉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손상·절취·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은닉행위자는 동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 당해 문화재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몰수하기가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문화재의 감정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99·1·29.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