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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개발사업에서의 문화재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할 경우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할 경우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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