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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7761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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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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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광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