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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7761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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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③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⑤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본조신설 2009.3.25] [[시행일 2009.9.26]]